-
오피스텔 구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재고납부세액land 2012. 12. 6. 11:40
*국세청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따져 간이과제전환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것이 아님.
*4800 미안이기에 간이과자자로 전화가능함을 알리는 것임.
*따라서 본인이 유불리를 따져 간이과세자로 전환포기를 하거나 전환하여야함
*오피스텔은 구입 후 첫 세입자가 살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감가상가함.
*따라서 준공시점 + 10년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기 시작한 시점+10년으로 보아야함
*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가 포괄양도양수 후, 간이과세자로 변환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
납부하여야 함.
*간이과세자로 전환 후, 내년 1월에 남은 재고납부세액 전액을 일시 납부하야함.
*따라서 간이과세자로의 이익과 일반과세자로서의 유불리를 본인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
*예를 들어, 2005년 준공 오피스텔이라면 현재 약 4년 정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기간이 있음. 따라서 첫 매입자가 면제받은
부가치세를 100을 보았을 때, 약 40%의 남은 부가가치세를 재고납부세약으로 납부하여야 함.
*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추징세액은 해당 세무서의 문의할 수 있음.
*전 매도자의 사업자 번호 또는 첫 구매자의 사업자 번호를 파악하여, 당시 구매시 면제 받은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함
*해당 세무서의 문의하여, 해당 물건에 대한 최소세액, 잔존가치에 따른 재고납세액을 확인하여 간이 또는 일반 과세자로 남는 것을 결정하여야 함
'land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처분 이란?? (0) 2012.12.17 국세청 제공 - 2012년 세금절약가이드 (0) 2012.12.07 부천 여월지구 작동 주택단지(까치산역) - 방문기 (0) 2012.11.21 오피스텔 투자의 모든 것...오피스텔 구입기(경기도 시흥 메가폴리스) (0) 2012.10.30 2편 - 물건 확보 / 오피스텔 구입기(경기도 시흥 메가폴리스) (0) 2012.10.29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