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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개발 투자 시 초기 확인 사항
    카테고리 없음 2009. 12. 20. 20:37

    관할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월을 확인하여 공법상 제한사항과 실제계획을 알아보아야 한다.
    건출물관리대장 /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(토지 대장 / 지적도 / 공유지분연명부 등) 을 발급받아 분양자격에 대한 지분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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